작성일 : 2010-10-29
조회수 2829
작성자 : 송원의료재단
제목 : 병원과 요양원 입원대상은 어떻게 다른가요?
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양병원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누구나 입원 가능합니다.
반면 요양원은 장기요양시설등급을 1~5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합니다.
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.
< 요양원 >
♣ 65세 이상: 장기요양시설등급(1~5등급) 받으신 분
♣ 65세 미만: 노인성질환(중풍, 치매, 파킨슨병)을 가진 1,2 등급을 받으신분
위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아 입소가능합니다.
< 요양병원 >
♣ 뇌혈관계 질환
♣ 중풍 후유증
♣ 노인성 질환
♣ 퇴행성 관절염
♣ 말기암 환자
♣ 수술 후 회복기 환자
♣ 통증관리 환자
♣ 교통사고 환자(자동차보험 환자는 미리 보험사와 협의해야 가능)
♣ 요양치료가 필요한 환자
♣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장. 단기 입원환자
♣ 장기요양보험 3등급 중 시설입소 판정을 받으신분
등이 입원대상에 모두 포함되며 나이나 진단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.
〓 입원비용
♣ 요양원은 등급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며
♣ 요양병원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.
※ 자세한 문의는 ☏ 043) 853-0022, 856-3501-3로 문의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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